시민단체 "영화티켓 할인한다더니 대량구매"…SKT·KT 공정위 신고
"시장지배력 남용한 이통사 갑질로 영화 배급사·제작사 파산 위기"
- 신윤하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6일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과 KT가 일반회원들에게 영화티켓을 할인해주는 것처럼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를 했다며 이들 회사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정위 조사를 통해 과도하고 불투명한 이통사-영화관의 할인마케팅 실태를 확인하고, 영비법 개정, 표준계약서 개정, 부금계약서 구체화 등을 통해 일방적인 할인마케팅 비용 떠넘기기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단체들은 SK텔레콤과 KT가 주말 기준으로 애초에 정가가 1만 1000원 이하인 영화티켓을 1만 5000원에서 4000원을 할인해 1만 1000원에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고, 실제로는 영화관으로부터 영화티켓을 7000원에 대량구매하거나 5000~7000원에 정산해주고 최소 4000원의 이득을 남겨왔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그 결과 소비자들은 애초부터 1만 5000원보다 크게 낮은 가격의 영화티켓을 구매하면서 마치 이통사 멤버십을 통해 4000원의 할인을 받는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되고 이를 통해 이통사 멤버십을 계속 유지하게 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KT는 "최소한의 운영 대행수수료(몇 백원 단위)를 제외한 모든 금액을 극장사에 정산하고 있으며, 별도 수익이 없는 구조"라며 "이에 따라 KT는 영화티켓을 7000원에 대량 구매해 4000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운영대행 수수료 또한 결제금액에 대한 PG수수료, 서버운영비, 운영대행사 인건비, 상면비 등"이라고 설명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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