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서산개척단 국가배상' 정부 항소 자제 촉구

박선영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진화위에서 열린 '제109차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부드려 개회를 알리고 있다.  2025.5.1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박선영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진화위에서 열린 '제109차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부드려 개회를 알리고 있다. 2025.5.1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1960년대 집단수용시설이었던 서산개척단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국가가 항소를 자제할 것을 15일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1일 서산개척단 피해자 109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총 118억여원의 손해배상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법률상 근거 없이 수용자들을 강제수용하고 강제노역에 동원한 점들에 대해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했다.

국가는 판결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진실화해위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올해 8월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등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상소를 일괄 취하하고, 향후 선고되는 1심 판결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상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며 "서산개척단 사건에 대해서도 법무부의 이러한 원칙에 따라 항소를 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은 "서산개척단 사건은 2022년 5월 진실화해위가 집단수용시설 중 처음으로 진실규명을 한 사건으로 국가의 책임에 대해 권고를 요청한 사건"이라며 "서산개척단 피해자들에게 제2·제3의 피해가 이어지지 않도록 국가는 진실규명 취지에 맞는 책임을 통감하고 항소를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