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 거짓' 주장 보수단체 관계자 8명 불구속 송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인 지난해 8월 14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 평화의 소녀상이 경찰 바리케이드에 둘러싸여 있다. 2024.8.1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가 거짓이라고 주장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김병헌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와 김상진 신자유연대 대표 등 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위안부 피해가 거짓이라면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수요 시위에 대응하는 맞불 집회를 개최해 왔다.

정의연 등은 지난 2022년 3월 보수단체 회원과 유튜버 등 10여명을 모욕과 명예훼손·집시법 위반 혐의로 종로경찰서에 고소한 바 있다.

kxmxs41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