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기후위기로 국민 기본권 위협…지자체가 적극 대처해야"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등 기본권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인권보호를 위해 기후위기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표명 및 권고를 했다고 12일 밝혔다.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는 지방자치단체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서 작성·제출 근거 마련을 위해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도 같은 이유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취약계층 실태조사 및 지원과 관련해선 환경부 장관에게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명시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1조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에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실시와 결과 공개,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대책 수립과 시행을 포함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추진을 권고했다.

kxmxs41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