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늘봄선택형교육 장애학생 참여케 보조인력 확보"…초교 수용

"다른 학생들과 동일 수업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인정, 의미있는 변화"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늘봄선택형교육(옛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이 참여 가능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권고하자 해당 초등학교가 이를 이행했다.

12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2월 5일 장애가 있는 학생의 늘봄선택형교육 참여를 위해 교육보조인력 확보 등 방안을 마련할 것을 A초등학교에 권고했다.

이후 A초등학교는 7월 22일 "2025년 새학기 늘봄선택형교육 프로그램 위탁업체 공고 시 장애학생 참여 보장 및 지원방안을 포함하도록 했고,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를 우선해 선발하는 등 인권위의 권고를 이행하고자 노력했다"고 회신했다.

또한 "늘봄선택형교육 프로그램 시작 전 장애가 있는 학생의 프로그램 수요를 파악해 보조 인력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으며, 필요한 경우 개별 보조인력을 배치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계획도 수립했다"고 A초등학교는 전했다.

이에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8월 6일 A초등학교장 및 운영위원장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위 권고 수용 계획은 특수교육대상자가 특수교육 뿐만 아니라 학교의 모든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분리, 배제되지 않고 동등한 배움의 기회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특별히 피해자에게 보조인력 배치를 결정한 것은 다른 학생들과 동일한 수업을 하기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인정한, 의미있는 변화"라고 밝혔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