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간다 홍보하나"vs"발부 남발돼"…압색영장 사전심문 도입 논의
국회서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 도입 토론회 열려
2년 전 대법원 주도 논의되다 수사기관 반발 좌초
-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문을 하는 방안을 두고 수사 밀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와 사생활 침해 최소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이 동시에 나왔다.
이 방안은 과거 대법원에서 입법예고하며 의제로 떠올랐지만, 수사기관의 반대로 논의가 좌초됐다. 최근 정부에서 검찰개혁이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며 다시 관련 논의에 불이 붙고 있다.
10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서울지방변호사회 주최로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 도입에 관한 토론회'가 열려 이같은 주장이 나왔다.
지난 2023년 대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기 전 심문기일을 정해 심문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규칙' 개정을 준비했다.
현재 법원은 영장이 청구되면 수사기관이 제출한 서면만을 근거로 발부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사전심문제도가 도입되면 판사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처럼 충실한 검토를 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
발제를 맡은 이창민 법률사무소 창덕 대표변호사는 "제도가 도입되면 판사는 서면만 보고 생길 수 있는 점을 즉각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며 "수사기관도 보다 신중히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압수수색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데다 발부율이 99%에 육박해 일단 신청하면 발부되는 기조가 강했다. 지난 2011년 10만 8992건에 불과했던 압수수색영장 청구는 10년 만인 2022년 3배가 넘는 39만 66871건으로 늘었다.
법원행정처 자료에 따르면 법원의 압수수색 발부율은 △2020년 99.0% △2021년 99.1% △2022년 99.1% △2023년 98.9%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김기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은 "사전심문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판사가 '애매한 경우 영장을 발부하자'는 경향을 갖게 될 소지가 높다"고 말했다.
반면 사전심문제도가 도입되면 밀행성이 중요한 수사에 지장이 생길 거라는 우려도 있다. 피의자와 변호인은 심문 대상에서 제외되겠지만, 참고인 등을 통해 수사 기밀이나 상황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압수수색 건수가 증가한 것은 권한의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과거와 달리 이제는 사소한 증거 확보에도 영장이 요구되고, 인터넷을 이용한 범죄가 늘며 피의자 특정을 위한 영장 청구가 늘어났다는 게 수사기관의 입장이다.
김광현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수사 초기부터 심판기관인 법원이 사실상 수사기관으로 변질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며 "수사 밀행성 저해나 수사 지연에 관한 우려 역시 전혀 근거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결국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에도 실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예외적인 사안에 신중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는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주도하는 5대 사법개혁안에도 담겼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양 의원은 "오늘 토론 내용을 당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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