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제출 안하면 그만…경실련, 인사청문회법 개정 입법청원
개정안, 소속기관 사전검증 자료 국회 제출 의무화 등 담아
"후보자 의혹 불거져도 자료제출 거부…청문회 무용론 커져"
- 신윤하 기자, 유채연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유채연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대통령실의 공직 후보자 검증 책임 강화를 위해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입법청원에 나섰다.
경실련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문회 당일마다 후보자의 각종 의혹이 불거지지만, 후보자의 자료 제출 거부, 증인 채택 불발로 인해 청문회 무용론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청문회 무용론과 도덕성 공방 치중의 핵심 원인은 대통령실의 사전검증이 부실하고 무책임하게 진행되는 데 있음과 동시에 국회의 권한이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다는 데 있다"며 "대통령실의 검증 과정과 결과가 국회에 공유되지 않아 기본 사실관계조차 청문회에서 다시 확인해야 하고,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도 후보자가 거부하면 기관들도 연쇄적으로 제출을 회피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이 입법 청원을 제기한 개정안은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소개로 발의됐다.
개정안의 내용은 △대통령비서실 등 대통령 소속기관의 사전검증 요약자료 국회 제출 의무화 (검증 실시 여부, 항목별 판단 결과 등 포함, 단 개인정보·국가기밀은 제외 가능) △인사청문회 미개최 시 임명 금지 (단 국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을 넘길 경우 예외) △공직후보자 본인 자료 제출 의무화 및 미제출 시 서면 사유서 제출 의무화 △자료 제출 거부·허위 제출·반복적 회피 시 과태료 부과 등 실효적 제재 도입 등이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후반기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도덕성 검증 비공개화' 방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허영·윤건영 민주당 의원 등이 청문회를 윤리·역량으로 이원화하고 윤리 검증을 비공개로 하자는 안을 발의했지만, 이는 대통령실 검증 책임 부재와 자료 제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단순히 비공개로 덮으려는 잘못된 접근이라는 것이다.
경실련은 "인사청문회법 제정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만큼, 앞으로도 청문회 무력화 시도에 맞서 대통령실 검증 책임 강화와 국회의 검증 권한 확대를 통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입법 개정과 감시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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