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피고인들 2심도 줄줄이 실형…法 "중대성·심각성 감안"
"대법원 상고 가능…단순 양형 부당은 적법한 상고 이유 될 수 없어"
-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서부지법 난동 사태' 관련 피고인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3-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8일 오전 김 모 씨(35)와 조 모 씨(41)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김 씨와 조 씨는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법원 형사항소 3-2부(부장판사 정성균)도 1심에서 징역 1년과 징역 2년 6개월은 선고받은 소 모 씨(28)와 조 모 씨(30)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김 씨는 서부지법 후문을 통해 법원 내부로 들어간 후 화분 물받이를 플라스틱 문에 집어 던진 혐의를 받는다. 부서진 외벽 타일 조각을 서부지법 건물에 던져 공용 물건을 손상한 혐의도 있다.
조 씨(41)는 박카스 유리병을 법원 창문에 던져 깨트린 혐의를 받는다. 또, 법원 후문을 강제로 개방했고,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후문을 통해 무단으로 경내에 침입해 법원 청사 앞까지 진입한 혐의도 있다.
소 씨는 법원 내부에 침입해 벽돌과 하수구 덮개 등을 법원 건물을 향해 던졌다. 그는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순경 등 경찰관들을 몸으로 여러 차례 밀며 폭행하기도 했다.
조 씨(30)는 사태 당시 법원 1층 현관까지 진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서부지법 담장 바깥에서 1층 집행관실을 향해 벽돌을 던지고 소화기가 든 가방으로 당직실 유리창을 내리쳐 깨트렸다.
4명은 공통적으로 양형 부당을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법원을 공격한 사건의 중대성과 심각성, 해악성 등을 감안하면 이들의 죄질이 나쁘며, 1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부 피고인에게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는 있지만, 단순 양형 부당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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