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 손해날 뻔했는데"…대표 직인 '날치기 계약'한 직원, 불송치
[제보원] "마감 못 맞출까봐" 법인인감 임의 사용한 신입직원
경찰 "해사 고의 없어 범죄 성립 안 돼"…전문가 "보수적 판단"
-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경찰이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앞으로 회사에서 법인 인감이나 대표 서명을 관리·통제 할 수가 없어요"
해외에서 한국 패션 스타트업을 이끌고 있는 A 씨는 지난 7월 5개월 차 신입 직원 B 씨를 해고했다. 도화선이 된 사건은 외국 업체와의 계약 과정에서 발생했다. 회사에서 통·번역 업무를 맡고 있던 B 씨가 무단으로 법인인감과 대표 개인 서명을 사용해 외국 업체와의 업무 위임 서류를 작성하고 거래처에 송부해버린 것이다.
뒤늦게 위임장 체결 건에 대해 보고받은 대표 A 씨는 곧바로 상대 업체에 자초지종을 설명했으나 2000만 원 상당의 위약금을 요구받았다. A 씨는 "화상 회의나 이메일 주고받을 때는 위약금이 없다고 들었다"며 펄쩍 뛰었다. 알고 보니 위약금 관련 조항은 B 씨가 임의로 처리한 최종 위임 서류에 포함돼 있었다.
B 씨는 무단으로 법인인감과 대표 서명을 사용한 이유에 대해 "시차 때문에 자꾸 소통이 미뤄져 마감 기일을 맞추지 못할까 봐, 퇴근 후 급하게 마무리하느라 임의로 서명했다"는 해명을 내놨다.
이 일을 계기로 A 씨는 B 씨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했다.
16일 경찰의 수사 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경찰은 B 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
경찰은 문서가 위조된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피의자(B 씨)가 위임장 또는 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할 권한이 없음에도 위 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전자서명 및 고소인(A 씨) 회사 법인 인감을 사용해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나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의자는 당시 회사에 입사한 지 1개월여밖에 되지 않아 관련 업무 경험이 부족한 상태였다"며 "위조 문서를 이용해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거나 고소인 회사에 피해를 발생시키려는 구체적 계획이나 의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사문서위조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의'가 있어야 한다. 즉, 형법상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타인 명의를 도용하거나 자격을 모용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지만, B 씨에게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결과적으로 A 씨가 상대 업체를 설득해 실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도 불송치 요소가 됐다.
경찰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온 경우는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다"며 "검사도 재수사 요청으로 경찰의 판단을 한 번 더 1차 통제하고 있고 본인이 직접 이의신청을 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이의 신청할 경우에는 바로 검찰에 법정 송치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불송치 이유를 밝히며 87도325 판례를 예시로 들었다.
해당 판례는 '효력이 없는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선임된 대표이사가 직무상 행한 주식인증 행위가 사문서위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진 재판으로 타인의 문서를 작성한다는 범의가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하지만 이 판례는 정식 직원이 무단으로 인증 행위를 한 A 씨의 사례와 완전히 겹치는 사건이라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2007도9987 판례는 "문서 명의자 본인의 동의나 승낙이 있었는지에 대한 아무런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오히려 명의자 본인의 동의나 승낙이 없음을 알면서도 권한 없이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경찰의) 논리로 따지면 회사나 조직 기관에서 결재 체계라는 것이 무의미해지지 않겠냐"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는 B 씨가 입사하기 전부터 사내 공지를 통해 "자금이 집행되거나 대외기관과의 '계약'이 관련된 사항은 무조건 '서면'으로 정리해서 대표에게 보고하고 최종 컨펌을 받아야 한다"고 고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B 씨 측은 "사내 업무용 프로그램 공지 사항에 서명 절차에 관해 안내했다고는 하지만, 입사 시 받은 교육은 '공지 사항을 직접 읽어보라'라는 수준에 불과했다"며 "수십 개에 이르는 공지를 입사 10여 일 만에 모두 숙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반박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경찰의 송치 기준이 너무 보수적"이라며 "의도를 너무 따지는 것 같다. B 씨가 횡령할 의도가 있든 없든 대표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직인을 써서 계약했다는 것은 행위의 결과가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경찰 관계자는 "검사가 재수사 요청을 안 했다면 경찰의 판단을 존중한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 입장에서는 억울한 피고인을 만들어서는 안 되니 대법원 판례를 엄격하게 적용할 수밖에 없다. 판례가 바뀌어야 경찰의 판단도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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