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여대 성추행 의혹 교수 '무혐의'…학생들 "수사의지 없다" 반발

경찰 "증거 불충분" 판단…해당 교수는 징계 후 사직
항의 대자보 붙였던 학생들도 무혐의 처분

지난2025년 11월 19일 오전 서울 노원구 노원경찰서 앞에서 서울여자대학교 학생들이 성범죄 의혹을 받는 A교수가 이를 알리는 대자보를 붙인 학생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 규탄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2024.11.1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학생을 성희롱·성추행한 의혹을 받아왔던 여대 교수가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학생들은 '경찰의 수사의지가 결여됐다'며 반발했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과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 서울여대 교수 A 씨를 지난 7월 말 증거 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앞서 2023년 9월 서울여대는 A 씨가 학생들을 성희롱·성추행했다는 신고를 받고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여대를 사직했다.

성폭력 의혹이 불거지자 서울여대 학생들은 A 씨에 대한 징계가 미흡하다며 학교의 공개 사과와 피해자 보호 강화를 요구하는 대자보를 붙였다.

이에 A 씨가 지난해 10월 대자보를 작성한 학생 3명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며 이에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들이 다시 A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 7월 대자보를 붙인 학생들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번 사건을 공론화해 온 '서울여대 레디컬 페미니즘 동아리 무소의 뿔'은 사건을 1차 조사한 한내인권센터가 경찰에 제대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경찰 또한 적극적으로 증거 확보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성추행 부분에 대해서 혐의가 어렵다고 보고 불송치 했고 검찰의 보완 수사요청도 없었다"라며 처분 후 한달이 넘었지만 고소인 측에서도 별다른 이의신청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potgu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