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직은 '군 경력' 연봉에 인정 안돼"…인권위 "차별"

시설운영직 근로자 차별 개선 권고…"일반직과 동일한 기준"
'산업기능요원 경력 인정' 경찰청장에 법 개정 필요성 표명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서울=뉴스1) 송송이 기자 = 특정 직군이라는 이유로 군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29일 인권위에 따르면 A 공공기관에서 시설운영직으로 근무 중인 진정인 B 씨는 입사 전 경력과 군복무 경력이 초임 기본연봉 등급 산정에서 반영되지 않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A 공공기관은 시설운영직과 일반직은 채용 경로와 업무 범위가 달라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시설운영직의 임금체계는 노사 합의에 따른 것이고, 경력 인정 기준은 직군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입사 전 근무경력에 대해서는 일반직과 시설운영직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군 복무경력의 경우 제대군인법 취지상 두 직군이 동일한 비교 집단에 해당하며, 제외한다는 명시적 노사 합의가 없었으므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시설운영직에 대해서만 군복무경력을 임금 산정에서 제외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직군을 이유로 고용 조건에서 불리하게 대우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C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청원경찰로 근무 중인 진정인 D·E 등 2명은 호봉 산정 시 산업기능요원 복무 경력이 인정되지 않아 불합리한 임금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C 지방해양수산청은 제기된 진정에 대해 국가공무원과 청원경찰에 적용되는 법령이 다르기 때문에 산업기능요원 경력을 군 경력으로 인정하려면 청원경찰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산업기능요원 복무경력을 산정할 때 청원경찰과 공무원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 집단에 속해있지 않아 조사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제대군인법이 제대군인의 범위를 보충역 및 대체역까지 확대한 취지와 인사혁신처가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경력을 100% 호봉경력으로 인정한 사례를 고려할 때, 청원경찰에게만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6월 30일 A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도 개선 권고를, C 지방해양수산청의 장과 경찰청장에게는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표명을 했다.

인권위는 C 지방해양수산청을 비롯한 기관들일 산업기능요원 복무경력을 호봉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표명했다.

아울러 청원경찰법 정비 주체인 경찰청장에게도 제대군인법 취지에 따라 산업기능요원 경력을 호봉 산정에 포함하도록 하는 청원경찰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표명했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