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실종아동 신고 5만건…121명은 아직 집에 못돌아와
18세 미만 아동 절반…치매환자-장애인 순
미발견율 0.25%…장애인은 0.49%로 2배 높아
- 전민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지난해 실종아동 등 신고가 5만 건에 육박했으며, 대부분 이틀 안에 발견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121명은 여전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2024년 실종아동등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실종신고는 총 4만 9624건으로 집계됐다. 이번 보고서는 올해 1월 개정된 '실종아동 등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음으로 발간됐다.
실종아동법상 '실종아동등'은 실종 당시 18세 미만 아동, 전 연령의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전 연령의 치매 환자를 포함한다.
대상별로 살펴보면 18세 미만 아동이 2만 5692건(52%)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치매 환자가 1만 5502건(31%), 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이 8430건(17%)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발생한 실종사건 4만 8872건 중 121명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미발견자는 아동 64명, 장애인 41명, 치매 환자 16명이다.
실종자 중 미발견자 비율을 나타내는 미발견율은 전체 0.25%였다. 장애인이 0.49%로 가장 높았고, 아동이 0.25%, 치매 환자가 0.1% 순이었다. 장애인의 미발견율이 아동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셈이다.
실종자를 찾는 시간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실종자 중 95.1%가 신고 이틀 내에 발견됐으며, 하루 안에 발견된 비율도 88.9%에 달했다. 신고 1시간 이내 발견율은 43.1%를 기록했다.
1시간 이내 발견율은 2022년 39.5%, 2023년 41.4%에서 지난해 43.1%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틀 내 발견율 역시 2022년 93.3%에서 2024년 95.1%로 매년 상승했다.
정부는 실종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 지문 등을 사전에 등록하는 제도와 유전자 정보 데이터베이스(DB), 배회감지기 보급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무연고아동 신상카드 DB는 누적 2만 5405건이 등록됐다. 아동시설(3264건), 장애인시설(199건), 정신요양시설(1963건) 등에서 확보된 정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운영하는 유전자 DB에는 누적 4만 3835건이 등록됐는데, 이 중 아동 798건, 장애인 895건, 보호자 527건 등으로 집계됐다.
복지부와 경찰청은 실종아동 예방 및 신속 발견을 위해 지문‧얼굴 등 사전등록제, 치매 환자 인식표, 배회감지기 보급 등을 운영 중이다. 당국은 향후 장애인 등 상대적 고위험군에 대한 전문적 대응체계도 마련할 방침이다.
윤수현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은 "상대적으로 미발견율이 높은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에 대한 전문적 지원을 위한 대응체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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