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6·25 납북자·불법 국제입양 등 강제실종 진상 규명해야"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세계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을 앞두고 6·25 전쟁 당시 일어난 강제실종 사건들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28일 성명을 내고 "강제실종방지협약에 부합하는 국내 제도를 정비하고 협약 이행을 위한 국내법을 조속히 제정해 6·25 전시·전후 납북자 및 국군포로·북한 억류자·불법 국제입양 등 강제실종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 강제실종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인권 보장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자 구제와 권리 보장·가해자 처벌, 그리고 향후 이와 같은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강제실종은 단순히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넘어, 가족과 공동체 전체를 파괴하는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라며 "피해자들은 생사조차 확인되지 못한 채 장기간 고통 속에 방치되며, 가족들은 진실을 알 권리와 애도할 권리조차 박탈당한 채 살아가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2010년 발효된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을 통해 강제실종을 '국가에 의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2022년 강제실종방지협약을 비준하고 2023년 국내에서 협약이 발효됨에 따라, 협약 당사국으로서 강제실종 범죄를 예방 및 처벌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관련 입법과 제도적 장치 마련 의무를 부여받았다"고 했다.

안 위원장은 "제21대 국회에서 강제실종방지협약의 이행을 위한 법률제정안 2건 발의된 바 있으나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 제22대 국회에 관련 법률제정안 2건이 다시 발의된 상태"라며 "인권위는 지난 7월 2일 국가가 강제실종을 예방하고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 그리고 책임자 처벌을 위한 법률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인권위는 앞으로도 강제실종 문제의 심각성을 국내외에 알리고, 피해자와 가족들의 목소리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다시 한번 강제실종의 완전한 근절을 향한 우리 정부의 노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촉구하며,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깊은 연대와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