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노조, 국힘 추천 인권위원 반대…"12·3 내란 옹호 이력"
"인권위원 선출 방식 개편돼야…투명한 후보 추천 필요"
"내란옹호위원회 넘어 내란종교위원회로 형해화하는 시도"
- 신윤하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노조가 국민의힘 몫 인권위원으로 추천된 이상현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와 우인식 변호사의 선출을 반대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국가인권위지부는 26일 성명을 통해 "불과 한 달 전 국민의힘이 지영준·박형명 변호사를 추천했다가 거센 비판에 철회했는데 또다시 비슷한 성향의 후보를 내세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지부는 "이들은 성소수자 혐오와 12·3 내란 옹호 이력을 갖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며 "현재의 인권위원 선출 방식이 근본적으로 개편되지 않는 한, 마치 회전문처럼 사람만 달라질 뿐 반인권·반민주주의 인사가 언제든 인권위원으로 선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지부는 "지난달 23일 우리 지부는 지영준·박형명 변호사에 대한 선출안이 국회에 제출되려 했을 때, 공식적인 투명한 후보 추천이나 적격성 검증 절차도 없는 현행 선출 방식에 반대하며 개선된 절차 수립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지부는 "현행 인권위원 선출 방식에 다시 한 번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만약 현행 방식으로 추천된 인사에 대한 선출안이 내일 본회의에 제출된다면 10월 말 개최될 간리(GANHRI·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승인소위원회의 특별심사에서 인권위 등급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인권위지부는 "인권에 반하는 특정 종교적 신념과 내란 세력을 옹호하는 인사를 지속해서 인권위원으로 선출하려는 시도는 파리원칙에 따른 역할 수행을 위해 독립성이 보장된 인권위를 '내란옹호위원회'를 넘어 '내란종교위원회'로 변태(變態)시켜 형해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인권위의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 준수를 평가하는 간리 승인소위원회는 2021년 인권위 등급을 심사하며 '단일하고 독립적인 선출위원회 설립'을 권고한 바 있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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