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무죄라 집유"…'서부지법 난동' 1심 유죄 유튜버 발언 논란
지난 1일 1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받아
-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연루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유튜버가 자신의 채널에서 "죄가 없으니,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극우추적단 카운터스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영상에 따르면 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남성 송 모 씨(32)는 지난 22일 유튜브 방송에서 "오히려 서부지법 판사로부터 어떠한 폭력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고 사실상 죄가 없으니까, 집행유예로 나오지 않았겠습니까"라고 주장했다.
송 씨는 또한 "제가 풀려나니까 저보고 이 일의 배후라고 지목했던 그 언론사들이 단 한 마디의 언급도 없더라"며 사과를 촉구했다.
송 씨가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는 현재 약 90만 명에 달한다.
송 씨는 지난 1월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 후문을 통해 법원 경내로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송 씨는 자신의 방송에서 '사실상 죄가 없어서 집행유예로 나왔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집행유예는 유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 별다른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해 실제 형 집행을 면제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으로 집행유예가 가능하다. 집행유예는 유죄 판결이 확정됐음에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다.
특히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은 법원이 형을 결정할 때 참작하는 주요 요소 중 하나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일 송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피고인 들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은 모두 6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이유로 송 씨의 '사실상 죄가 없다'는 발언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송 씨는 지난 18일 서울구치소 앞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 집회에 참석했으며, 유튜브 방송에 출연하는 등 활동을 하고 있다.
카운터스는 "2심은 집행유예를 취소하고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방송 내용을 모니터링하고 2심 재판부에 실형 선고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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