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정원 감축'…노조 "국민 권리 훼손, 법률복지 지켜내야"

정원 38명 감축 확정…노조, 감축 철회 및 정원·예산 확대 등 촉구

대한법률구조공단 노동조합이 22일 오후 경기도 과천에 있는 법무부 청사 앞에서 집회 를 열고 있다.2025.8.22/뉴스1 ⓒ News1 유채연 기자

(서울·과천=뉴스1) 박응진 유채연 기자 = 대한법률구조공단 노동조합은 최근 공단 정원이 감축된 것과 관련해 "공단을 억업할 것이 아니라 지원과 협력을 통해 국민 법률복지를 지켜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22일 오후 경기도 과천에 있는 법무부 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국민의 법률구조권은 국가가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권"이라며 "그러나 법무부의 무책임과 무대응으로 인해 국민의 권리가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곽은석 노조위원장은 "법률 복지의 최선봉에 있는 우리 공단은 너무도 참기 힘든 상황"이라며 정원 감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는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무료법률상담, 소송대리 및 기타 법률사무를 서비스하는 법무부 산하 기관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노동조합이 22일 오후 경기도 과천에 있는 법무부 청사 앞에서 집회 를 열고 있다.2025.8.22/뉴스1 ⓒ News1 유채연 기자

최근 기획재정부는 공단의 정·현원차(정원과 현재 인원 간 격차)를 이유로 추후 신규채용 인원(90명)을 제외한 정원 60명의 감축(예산 30억 원 감액 수반)을 통보했다.

이에 공단은 기획재정부에 2년간 법무부의 신규채용 불승인 등으로 인한 정·현원차이임을 소명해 현재 정원 38명 감축(예산 16억 원 감액 수반)이 확정됐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올 하반기 추가 정원 감축 가능성을 공단에 고지한 상태다.

이에 대해 노조는 올 하반기 추가 정원 감축이 이뤄지면 연말 기준 100여 명이 결원인 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일반직 신규 미채용 시 2026년 정기인사가 불가능해 정상적인 조직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조는 △기획재정부의 공단 정원 감축 철회 및 예산 삭감에 대한 보전 △법무부의 신규 채용 승인 및 직제개혁 등을 촉구했다.

노조는 '법률복지 추모 분향소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노조는 이에 대해 "공단 인력 부족과 법무부의 무책임으로 인해 국민 법률복지가 사실상 붕괴 직전에 놓였음을 알리고, 그 심각성을 사회적으로 고발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