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학생회장 출마에 '교사추천서' 요구…인권위 "행복추구권 침해"
담임·학년 부장 교사가 추천서 작성 안 해줘 출마 못한 중학생
인권위 "교사가 학생 자치 자의적 개입…재발 방지 권고"
- 신윤하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중학교 학생회장으로 출마하는 학생이 교사의 추천을 받지 못하면 후보자로 등록하지 못하는 건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19일 인권위에 따르면 중학교 학생회장 후보로 등록하려고 했던 A 학생은 담임교사나 학년 부장 교사가 추천서를 작성해 주지 않아 학생회장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었다.
A 학생은 학교가 학생회장 입후보 시 교사 추천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과도한 요구라고 주장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학교는 성적이나 징계 기록 등을 이유로 입후보 자격을 제한하지 않도록 교칙이 개정된 이후 행실이 바르지 않고 타의 모범이 되지 않는 학생이 후보자 등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교사 추천서라고 주장했다.
학교 측은 교사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해 추천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우려하여 학년 부장 교사에게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고, 실제로 징계 사실이 있는 다른 학생도 교사 추천서를 받아 후보로 등록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학생의 자치활동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학생자치기구 구성원 선출 과정에서부터 학생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학생자치기구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학칙에 따른 후보자의 자격을 확인하거나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는 경우, 선거권자가 누구에게 투표할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생 자치의 의의를 충실히 구현하는 데 필요한 서류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권위는 이 사건의 경우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으므로, 추천권자인 교사가 후보자를 단순히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의 지위에서 학생의 입후보를 허가하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는 교사가 학생 자치에 관해 자의적으로 지배·개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므로 초·중등교육법 제17조에 어긋난다는 논리다. 초·중등교육법 제17조는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고 명시했다.
인권위는 학교 측이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고 재발 방지 조치를 권고했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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