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처벌 원치 않는다"…휴대폰으로 교사 폭행한 고등학생 불송치

학생은 '강제 전학'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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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서울 양천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를 폭행한 학생이 최근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폭행 혐의를 받는 A 군을 지난 6월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해야 형사 처벌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인데, 교사가 처벌을 원치 않아 불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A 군은 지난 4월 10일 서울 양천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교사를 가격했다.

이 학생은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로 게임하는 것을 교사가 지적하자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시교육청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은 지난 5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가해 학생에 대해 강제 전학 결정을 하고 학생과 교사에게 이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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