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호선 직원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안주는 서교공…인권위 권고 불수용

인권위 "사내근로복지기금 대상은 근로 제공하는 모든 사람"
서교공 "9호선은 사내 독립기업…1~8호선과는 다른 근로조건"

사진은 29일 오전 서울 강서구 9호선 김포공항역을 이용하는 시민들. 2023.12.29/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하철 9호선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 대상에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서울교통공사에 권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7일 인권위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 9호선 운영 부문에서 일하는 직원 A 씨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와 보상휴가 사용 등에서 차별받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서울교통공사는 1~8호선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달리 9호선 운영 부문에서 일하는 직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와 보상휴가 사용에서 제외했다.

이에 인권위는 교섭 단위가 분리된 9호선 운영 부문 근로자를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 대상에서 배제한 것이 차별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교통공사가 9호선 운영 부문 근로자에게 부여하지 않는 보상휴가는 법정 휴가가 아닌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부여 가능한 약정 유급휴가이고, 1~8호선 근로자는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결과로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권위는 보상휴가 제도의 목적이 건강권과 휴식권 보장이란 점에서 1~8호선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9호선 근로자에게도 보상휴가 부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3월 28일 서울교통공사에 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상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인 점을 지적했다.

또한 사내 독립기업으로 구분되는 9호선 운영 부문은 별도의 법인이 아니고 서울교통공사 사장의 직속 기구로 규정돼 있다. 아울러 9호선 운영 부문에 적용되는 별도의 복지제도가 있다고 해도 복지기금의 적용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점도 꼬집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6월 20일 9호선 운영 부문 근로자를 근로복지기금 수혜 및 보상휴가 부여 대상자로 포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회신했다. 9호선 운영 부문은 사내 독립기업이고, 노조 교섭 단위 분리 결정으로 별도 교섭을 진행하고 있어 1~8호선 부문과는 다른 근로조건 및 취업규칙을 적용하고 있다는 이유다.

인권위 권고는 구속력이 없지만, 기관 등이 권고를 불수용할 경우 이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