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李정부 세제개편안 전반적 긍정 평가…우려되는 부분도 있어"

"재정 확보·서민경기 활성화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
"주식 양도소득세 양도차익 기준 과세가 합리적"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 세제개편안 상세 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7.31/뉴스1

(서울=뉴스1) 강서연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세제개편안에 대해 "회복과 상생을 위한 최소한의 마중물 역할의 기대에 못 미쳤다"고 우려를 표했다.

경실련은 6일 논평을 내고 "법인세율 인상만이 아닌, 해외자회사 배당금 수익, 법인세 비과세 및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이렇게 밝혔다.

경실련은 "윤석열 정부 기간 중 감세로 인한 재정악화와 글로벌 지정학 리스크 및 글로벌 밸류체인 전환과 트럼프 리스크 등 복합리스크에서 기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경기회복의 마중물로써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고 서민경기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번 세제개편안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재명 정부 세제개편안의 주요 추진 과제 중 세입기반 확충과 조세제도 합리화 방안에 대해선 문제점을 지적했다.

경실련은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인하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의 대주주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안에 대해 "대주주가 확정되는 연말에 소위 '대주주 회피 물량'이 쏟아지면서 주가가 하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증시부양이라는 거시적 정책 방향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문제와 정권 초기 정책 신뢰가 하락하는 문제도 지적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말 대주주 회피 물량 출회로 인한 시장 불안과 더불어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와 같은 대주주 회피 행위로 인해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인하하더라도 세수효과는 크게 나타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경실련은 "기왕에 세수확보를 위해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면 대주주 기준(즉 지분가치와 지분비율)이 아니라 양도차익(한 해 동안 주식거래를 통해 벌어들인 이익)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면서 "이와 같은 방안을 시행하는 경우 적어도 연말의 대주주 회피 물량 출회에 따른 시장 불안은 예방 가능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경실련은 또 "일감몰아주기 관련해 특정법인의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적용범위 명확화 등도 포함돼 있는데, 더 이상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사익편취와 경영세습에의 통로 역할을 하지 않도록 하는 보다 강화된 세법적 접근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지난 정부에서 사실상 무력화했고 그 감세의 폭도 매우 컸을 뿐 아니라 국내 투자나 소비 또는 고용에 그다지 기대하기 어려운 비생산적인 투자인 부동산에 대한 세수였던 종부세 등을 회복시키는 노력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세제 개편안이 '진짜 성장을 위한 효과적인 세제지원'과 '경제 성장과 조세제도 합리화를 통한 세입기반 확충'의 토대가 되도록 해당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까지 정부와 국회 모두 끊임없는 토론과 논의를 통해 더 바람직한 세제개편안을 만들어가되, 때로는 공익적 관점에서 조세정책을 입안하고 강력하게 집행하는 뚝심도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