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 "류희림 강제수사 영장, 檢이 3번 보완 요구…청구 안 됐다"
"제한된 상황서 충분히 수사…어떤 문제 있는지 계속 확인 중"
-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경찰이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혐의와 관련한 압수수색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강제수사를 하려고 했지만, (경찰이) 신청한 영장 등이 검찰에서 청구가 안 됐다"고 밝혔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본부장은 4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경찰의 강제수사 영장과 관련해 "(검찰 측에서) 보완(수사) 요구가 세 번 정도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본부장은 "여러 제한된 상황에서도 충분히 수사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며 "결과에 대해서 수긍하기 어렵다는 여론이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계속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다.
류 전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 및 인용 보도를 방심위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100건이 넘는 민원을 넣게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류 전 위원장을 검찰에 넘겼지만 함께 고발된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선 혐의점이 없다며 불송치했다.
민원 사주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탁동삼 전 방심위 팀장, 지경규 방심위 노조 사무국장과 방심위 직원 A 씨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탁 전 팀장과 지 사무국장은 류 전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언론에 제보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지 사무국장과 A 씨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류 전 위원장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하는 동시에 민원 사주 의혹을 제기한 '공익 제보자'에 대한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30일 논평을 통해 "불과 이틀 전 서울 양천경찰서가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류희림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에 이은, 공익 제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지난 윤석열 정부의 보복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로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원 사주 사건은 2023년 방심위 공익 제보자들의 용기 덕분에 세상에 드러났다"며 "하지만 이 사건은 신고된 이후 단 한 번도 제대로 조사되거나 수사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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