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스토킹시 '1년 이상' 징역…경찰, 스토킹법 개정 추진

'보복 스토킹죄' 신설…거부의사에도 반복시 스토킹 규정
이인선 여가위원장과 입법 논의…구속·유치 활성화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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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최근 스토킹범죄가 살인 등 강력사건 등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자 경찰이 관련법 개정을 통해 스토킹범죄 처벌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장)과 함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이 추진하는 법 개정의 골자는 '보복 스토킹죄'를 신설하고 스토킹범죄의 정의를 구체화하는 것이다.

먼저 경찰은 스토킹처벌법 내에 보복 스토킹죄를 신설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한 이후에도 스토킹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이를 '보복 행위'로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보복범죄에 준하는 처벌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경찰이 마련한 안에 따르면 보복 스토킹을 하면 특가법상 보복 행위와 같이 1년 이상의 실형에 처할 수 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에서 스토킹범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처벌 수위가 훌쩍 높아진 것이다.

더욱이 형사소송법상 구속 요건으로 '범죄의 중대성'을 따지기 때문에 처벌이 무거워질수록 피의자에 대한 구속·유치 가능성이 높아진다.

더불어 경찰은 스토킹범죄의 개념도 명확히 할 계획이다. 경찰의 법 개정안에는 '피해자가 상대방에게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스토킹 행위를 멈추지 않거나 재차 행하는 경우(6개월 이내) 지속시간 및 반복 횟수에 상관없이 지속성 또는 반복성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범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속·반복성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사법기관에서 이를 임의로 판단하는 기준이 상이한 문제가 발생했다.

사례를 보면 한 달 간격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거나 1시간 30분 간격으로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 거주지의 공동현관문에 들어가는 행위는 스토킹범죄로 인정되지 않은 반면 14분 정도 피해자 주거지 앞에서 머무르는 행위나 1시간 사이 5회에 걸쳐 문자를 보낸 행위 등은 스토킹범죄로 인정됐다.

지난 20일 발생한 의정부 스토킹 살인 사건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가해자를 세 차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신청했으나 검찰이 '지속·반복성'이 없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법 개정을 통해 처벌 개념을 명확화해 경찰·검찰·법원 단계에서 불필요한 논쟁이 해소되고, 보복 스토킹죄 신설 및 법정형 상향으로 영장 발부, 유치 결정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최근 4년(2022년~2025년 5월)간 전체 스토킹범죄 검거 인원 대비 구속률은 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경찰의 영장 신청 대비 기각률도 지난해 기준 36.1%로 전년 범죄 기각률인 27.6%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potgu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