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류희림 의혹 공익 제보자 檢 송치에 "누굴 위한 경찰이냐"

"尹정부 보복 행위 정당화 시도…누가 공익 침해 신고하겠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참여연대가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폭로한 방심위 직원들이 검찰에 송치된 것과 관련해 "누굴 위한 경찰이냐"며 공익 제보자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30일 논평을 내고 "불과 이틀 전 서울 양천경찰서가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류희림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에 이은, 공익 제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지난 윤석열 정부의 보복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로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민원사주 사건은 2023년 방심위 공익 제보자들의 용기 덕분에 세상에 드러났다"며 "하지만 이 사건은 신고된 이후 단 한 번도 제대로 조사되거나 수사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피신고자인 류희림이 버티고 있었던 방심위는 물론, 신고를 접수받은 국민권익위원회, 경찰, 검찰 모두 류희림에게 제기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및 업무방해죄 혐의에 대해 수사나 조사를 시간만 끌며 방치했을 뿐"이라며 "놀랍게도 류희림에 대해서는 단 한 번의 압수수색도 이루어진 적이 없었으며, 그 사이 류희림은 휴대전화를 두 번이나 교체했다. 이는 명백히 불공정한 청부 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익신고자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공직자에게 공익 침해 행위를 알았을 때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더불어 이 두 법 모두 책임감면 조항을 통해 공익신고와 관련해 공익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도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신고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그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법이 제정된 이유는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부패나 공익 침해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함"이라며 "비록 해당 법률의 책임감면 조항이 법원의 형 감경, 면제 권한을 명시하고 있더라도, 수사기관은 공익신고자 보호라는 법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수사 및 처분의 방향을 결정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공익신고자 보호라는 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무시하며, 이미 수차례 강제수사를 받은 공익 제보자들에게 또다시 가혹한 고통을 안겼다"며 "경찰이 이처럼 나서서 공익 제보자들에 대한 편파 수사를 진행하고 압박을 가하는 상황에서, 과연 어느 누가 공익 침해 행위를 용기 내 신고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원사주 의혹은 이미 주요 관련자의 진술 번복 등이 확인되어 국회의 감사 요구가 있었고, 사건에 미온적이던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재조사 이후 사건을 감사원으로 이첩해 현재 방심위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양천경찰서의 업무방해 혐의 불송치 결정과 이번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의 공익 제보자 송치 결정은 명백히 정의를 거스르는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25일 민원사주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탁동삼 전 방심위 팀장, 지경규 방심위 노조 사무국장과 방심위 직원 A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