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집회 중 소음규제 위반'…활동가 첫 재판서 혐의 부인

2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인근에서 불꽃페미액션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공권력감시대응팀 등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5.07.24/ⓒ 뉴스1 김민수 기자
2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인근에서 불꽃페미액션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공권력감시대응팀 등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5.07.24/ⓒ 뉴스1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지난해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던 중 소음 규제를 위반해 기소된 여성단체 활동가가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불꽃페미액션의 활동가 정 모 씨(27)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해 7월 20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우리의 소원은 탄핵 소요문화제' 집회에 참석하던 중 소음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경고받았음에도 집회를 이어가 경찰의 소음 유지 및 중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29일 집회 신고자인 정 씨를 약식 기소했다.

정 씨의 변호인은 "이 사건 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이 해당 지역 소음 기준치를 초과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사실과 관할 경찰서장의 소음 유지 명령 및 확성기 사용 중지 명령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불꽃페미액션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공권력감시대응팀은 재판 1시간 전인 오전 9시 30분쯤 서울서부지법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기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당 집회를 공원에서 개최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소음규제 예외 지대에 해당하며, 집회 장소가 주거지역과 상당히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민원 발생 가능성이 작았다고 설명했다.

단체는 "집회시위법을 준수하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경찰 측의 절차에 최대한 협조하며 적법한 방식으로 집회를 진행했다"며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의 이번 기소는 시민의 민주적인 항의와 표현의 자유를 제도적으로 억압하고, 국민의 권력을 빌려 대리인으로서 공직에 선출된 이에 대한 권력 비판을 형사처벌로 막으려는 시도"라고 강조했다.

kxmxs41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