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서예 미술품 훼손·법원 2층 올라간 2명 징역형

외벽 파손 남씨 징역 2년 6개월…2층 침입 이씨 징역 1년 4개월 선고
재판부 "법원 권위 손상, 법관의 독립 위태롭게 만들어"

지난 1월 서부지법 난입 사태로 인한 피해회복을 공식 선언하는 의미로 이날 통합관제센터 개소식과 당시 훼손됐던 서예작품 자리에 새 작품을 제막하는 행사를 가졌다. 2025.06.19 ⓒ 뉴스1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법원 건물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16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남성 남 모 씨(36)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남 씨는 지난 1월 19일 오전 3시쯤 법원 후문을 통해 경내로 들어간 경찰 방패로 건물 외벽 타일을 부순 혐의를 받는다. 남 씨는 소화기로 1층 당직실 창문 깨트리고 쇠봉으로 출입문 유리창을 손상했으며, 법원 1층 벽에 걸린 서예 미술품을 파손했다.

재판부는 남 씨의 이러한 범죄가 "다수 사람과 위험한 물건으로 무차별적으로 법원 청사 물건을 훼손해 범행 동기와 수법이 불량하다"며 "법원 직원을 공포로 몰아넣고 법관의 독립을 위태롭게 했다"고 지적했다.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남성 이 모 씨(63)에 대해서도 징역 1년 4개월이 선고됐다.

이 씨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다수의 성명불상 집회참가자와 함께 법원 후문 통해 무단으로 경내 들어간 뒤 법원 1층 당직실 창문 통해 1층 로비를 거쳐 2층까지 진입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이 씨는 법원 후문 부근에서 전방에 있던 경찰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이 씨의 범행에 대해서도 "법원의 권위에 큰 상처를 줬다"며 "그럼에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선 "몸으로 경찰을 밀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서부지법은 지난달 19일 통합관제센터 개소식 및 로비 작품 교체 행사를 열었다. 행사는 피해 회복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의미로 개최됐으며, 난동 사태 당시 파손된 서예 작품을 새로 교체했다.

kxmxs41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