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하이브 업무상 배임' 민희진 불송치…"혐의 없음"(종합)
- 신윤하 기자, 고승아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고승아 기자 = 경찰이 하이브로부터 배임 혐의로 고발당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5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민 전 대표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불송치 사유는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민 전 대표 측은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이후 1년 이상 진행된 경찰 수사 결과, 해당 혐의에 대해 민 전 대표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이날 경찰로부터 하이브가 고발한 두 건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 경영권 탈취를 시도했다고 보고 긴급 감사에 들어갔고, 이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하지만 민 전 대표는 "경영권 찬탈을 기획하거나 시도한 적이 없다"라며 하이브의 주장을 반박해 왔다.
이후 민 전 대표와 하이브의 갈등이 지속되다, 민 전 대표가 지난해 11월 어도어 사내 이사직을 내려놓고 회사를 떠났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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