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캐나다發 우편'…SNS·가상자산 악용해 마약 밀수입한 일당

마약 밀수입·유통책·투약자 149명 검거…7명 구속
4만 7020명 동시투약분 마약류 압수…투약자 대부분은 20·30대

국제택배 은닉 케타민. 2025.07.15/뉴스1(서울청 마약범죄수사대 제공)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가상자산을 이용해 마약을 밀수입하고 유통한 피의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후반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외에도 유통책 15명이 붙잡혔으며, 이 중 6명은 구속, 9명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A 씨는 2023년 12월 4일부터 이듬해 3월 14일까지 SNS 판매책이 5회에 걸쳐 국제택배에 숨겨 배송한 마약류를 자신의 주거지에서 받아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택배는 캐나다에서 보내진 것이며, 필로폰 약 3㎏·합성대마 750ml가 포함돼 있었다.

필로폰과 케타민은 캐나다 현지에서 구매가 가능한 비타민과 칼슘 플라스틱 캡슐 속에 숨겨진 채로 밀수입됐다.

유통책 15명은 2023년 9월부터 이듬해 5월 사이 SNS 판매책의 지시를 받아 수도권 일대에 마약류를 숨기고 좌표를 판매책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매수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매수 대금 13억 원 상당을 가상자산으로 환전해 SNS 판매책에게 전송한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자 4명도 불구속 송치됐다.

이들은 매수·투약자들이 송금 요청한 구매대금 중 일부 수수료를 제외하고 가상자산을 구매해 판매책이 지정한 지갑 주소로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받은 수수료는 거래 금액의 약 16~20% 상당으로 조사됐다.

수도권 일대에서 유통책들이 은닉한 좌표를 SNS 판매책으로부터 전달받아 마약을 투약한 129명도 붙잡혔다. 특히 매수·투약자 중 대부분은 20대 (74명·57.3%)와 30대(45명·34.8%)로 나타났다.

경찰은 피의자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시가 40억 원 상당의 마약류(필로폰 644g·케타민 756g·엑스터시 113정·합성대마 240ml)를 압수했다. 이는 4만 702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또 유통 과정에서 취득한 범죄 수익 4억 2200만 원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기소 전 추징보전 했다.

경찰은 "가상자산이나 특정 SNS를 이용하면 마약류 범죄에 가담해도 수사망을 피해 검거되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단기간에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마약 범죄에 빠져드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전문 수사 인력이 다양한 수사 기법 등을 통해 강도 높게 상시 단속을 벌이고 있어 결국 검거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압수한 국제택배. 2025.07.15/뉴스1(서울청 마약범죄수사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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