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30대 징역 3년 선고…法 "반성 않고 변명만"

법원 경내 침입하고 경찰 공무집행 방해…1층 유리창 손괴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2025.1.19/뉴스1 ⓒ News1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허준서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3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법원 경내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다수의 성명불상자와 함께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법원 1층 유리창을 손상한 혐의도 있다.

허 판사는 이 씨의 범행에 대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도 무겁다"며 "수사 기관에서부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xmxs41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