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30대 징역 3년 선고…法 "반성 않고 변명만"
법원 경내 침입하고 경찰 공무집행 방해…1층 유리창 손괴
-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허준서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3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법원 경내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다수의 성명불상자와 함께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법원 1층 유리창을 손상한 혐의도 있다.
허 판사는 이 씨의 범행에 대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도 무겁다"며 "수사 기관에서부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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