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시행 후 교통단속장비 5년간 2.7배…단속 건수도 60%↑
신호위반 2배, 과속운전도 50% 넘게 늘어나
단속 늘자 범칙금·과태료 수입도 덩달아 증가세
- 박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최근 5년간 도로 위의 무인교통단속장비가 크게 늘어나면서 단속 건수도 덩달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전국에 운영하는 무인교통단속장비는 지난 2020년 1만164대에서 지난해 2만 7027대로 약 2.7배 가량 늘었다.
경찰의 무인교통단속장비 대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 지난 2020년 3월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를 가중처벌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되고서부터다.
민식이법에 따라 학원시설 300m 이내 스쿨존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숫자가 늘어난 것이다.
단속 장비가 늘어나자 덩달아 단속 건수도 급증했다. 경찰청 '교통법규위반 유형별 단속 현황'에 의하면 2020년 1618만 5980건이었던 교통법규위반 건수는 지난해 2569만 6235건으로 58.8% 늘어났다.
특히 무인교통단속장비로 주로 적발하는 '신호위반'으로 단속 건수가 같은 기간에 205만 6611건에서 471만 6884건으로 두 배 이상(129.4%) 늘며 급증했다.
더불어 과속운전 단속 건수도 1248만 4230건에서 1920만 4070건으로 53.5% 증가했다.
단속 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범칙금·과태료 수입도 늘어날 전망이다. 경찰청의 올해 세입·세출 예산을 보면 범칙금·과태료 등을 통한 경상이전수입이 전년 1조 2794억 원에서 1조 4522억 원으로 14.6% 증액되기도 했다.
다만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면서 그간 처벌이 강화된 음주운전의 경우 단속 건수가 2020년 11만 7549건에서 2022년 13만 283건까지 늘었지만 지난해 다시 11만 7774건으로 줄며 감소 추세로 전환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단속장비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단기간에 단속 장비가 엄청 늘었다"라며 "단속 장비가 늘어난 것 대비 단속 건수가 늘어나지 않은 걸 봐서는 법규를 잘 지키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교통법규 위반 건수가 감소하지 않는 것을 두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 한국안전문화학회가 발간하는 안전문화연구 2024년 8월호에 게재된 '국제 비교를 통한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수준 분석' 논문에 따르면 1995년 이후 30여 년간 국민 1인당 총생산량은 2.6배 증가하는 반면 주요 교통법규위반 범칙금은 인상되지 않았다.
연구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의 경우 한국보다 법규 위반행위에 따라 범칙금이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20배가량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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