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도 시끄럽다" 항의한 행인 폭행한 목사…알고보니 전과 수두룩

목덜미 잡고 폭행…벌금 300만 원 선고
징역형 등 전과도…法 "참작 여지 없어"

ⓒ News1 DB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자동차에 달린 확성기의 전도 방송이 시끄럽다며 자동차를 치고 항의한 사람을 따라가 폭행한 목사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지난달 24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목사 한 모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한 모 씨는 차량을 이용해 전도 활동을 하던 중 이에 항의하는 행인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한 모 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오전 서울 성북구의 한 도로에서 자동차에 확성기를 설치해 교회 전도 방송을 했다.

도로를 지나던 피해자 A 씨는 전도 방송이 시끄럽다며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로 자동차 적재함 부분을 쳤다.

이에 화가 난 한 모 씨는 A 씨를 따라간 다음 실랑이를 하며 피해자의 지팡이를 빼앗았다.

이후 한 모 씨는 A 씨의 목덜미를 붙잡아 여러 차례 흔들고 몸을 강하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했다.

한 모 씨는 이번 범행 전에도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한 다수의 형사 처벌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고 있다"면서도 "피해자를 따라가 강하게 밀어 넘어뜨린바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j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