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차 요양보호사 최저임금"…새 정부에 '표준임금' 촉구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요양보호사의 날 맞아 기자회견
"최소 생계비도 못 벌어…임금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요양보호사의 날 전국 동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 발언을 진행하고 있다.(서비스연맹 제공) 2025.7.1/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전국의 요양보호사들이 처우 개선을 위해 표준임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새 정부에 촉구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은 1일 요양보호사의 날을 맞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서비스연맹은 회견문을 통해 "방문 요양보호사는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집 2곳에서 일을 해도 월 60시간이 안 돼 사회보험도 퇴직금도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내년 시행을 앞둔 통합돌봄 시범지역에서는 요양보호사들이 건건이 이용자와 계약해서 하루 5~6집을 방문해도 이동시간이 임금으로 책정되지 않아 최소 생계비조차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인장기요양제도를 도입한 지 17년인데 여전히 요양보호사들은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라며 "보건복지부는 최저임금의 120%를 기본급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하지만 요양보호사는 최저임금만 받는다"고 지적했다.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서면서 돌봄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은 증가 추세다. 정부는 2028년까지 요양보호사가 11만 6000명가량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비스연맹은 이러한 요양보호사 부족 현상의 주된 원인이 노동 강도 대비 열악한 임금과 처우에 있다는 입장이다.

현장 발언에 나선 노우정 방문 요양보호사는 "재가(요양보호)는 하루 3시간, 월 60시간 일하면 7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는다"며 "두 어르신을 서비스한다고 해도 생계를 이어가기 어렵다"고 전했다.

서비스연맹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그동안 정부가 어르신 돌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요양보호사들의 임금과 처우에 대해서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고 노인장기요양 기관에 대해서도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요양보호사들은 사회복지사나 보육교사 등과 같이 표준화된 임금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사회복지사와 보육교직원들은 호봉별 표준 임금과 명절 휴가비, 가족 수당, 시간 외 근무 수당 등에 대한 지급 기준이 설정돼 있다.

지난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요양보호사 표준임금 제도화를 권고한 바 있다. 노인 돌봄 노동의 공적 성격과 책임을 고려한 합리적 임금 수준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비스연맹은 새 정부를 향해 "요양보호사들은 인건비 가이드라인조차 없어 최저임금만 받고 있다"며 "고귀한 돌봄노동을 존중하는 사회의 시작은 임금제도부터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j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