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6주 낙태 사건' 집도의·병원장 구속영장 재신청

낙태 수술 산모 추가 확인된 걸로 알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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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경찰이 '36주 낙태' 사건과 관련해 집도의와 병원장에 대해 보강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집도의 심 모 씨와 병원장 윤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이후 경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추가 자료를 확보했으며, 이를 토대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됐다.

해당 병원에서는 36주 낙태 사건 외에도 낙태 수술 산모가 추가로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자신을 20대라고 소개한 한 여성이 지난해 6월 임신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

보건복지부는 논란이 일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초 병원장 윤 씨가 집도의로 알려져 있었지만, 수사 과정에서 실제 수술을 집도한 의사는 심 씨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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