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도피 18년 만에 덜미…횡령·도박사이트 운영자 2명 송환
11억 상당 은행 대출 횡령·160억 규모 도박사이트 운영자 강제송환
- 이기범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필리핀으로 도피했던 11억 원 상당의 횡령사범, 160억 원 규모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경찰에 붙잡혀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경찰청은 2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횡령 혐의를 받는 A 씨(57·남)와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한 혐의를 받는 B 씨(41·남)를 동시에 강제 송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07년 국내 시중 은행에서 대출 담당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대출 관련 서류를 허위로 조작해 약 11억 원 상당을 횡령한 후 필리핀으로 도피한 것으로 파악된다.
A 씨는 지난해 9월 행정 서류 발급을 위해 필리핀 이민청에 방문했다가 현장에서 인터폴 적색수배자임이 발각돼 약 18년 만에 덜미를 잡혔다. 수배 관서인 서울 방배경찰서는 A 씨를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같은 날 송환된 B 씨는 2015년부터 공범 6명과 함께 필리핀을 거점으로 160억 원 상당의 다수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도피 생활 약 10년 만인 지난 3월 현지에 파견된 코리안데스크 및 필리핀 이민청 수사관의 공조를 바탕으로 차량 미행 끝에 검거됐다.
B 씨 송환을 끝으로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해당 조직을 모두 잡아들이게 됐다.
경찰청은 이들을 송환하기 위해 그동안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과 함께 피의자들의 송환 시기·방법을 논의했고, 피의자 죄질 및 범죄 규모, 도피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명을 국내로 송환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준형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이번 송환은 주필리핀 대한민국대사관과 필리핀 이민정 및 코리안데스크가 합심해 검거 및 송환이 성사된 우수 사례"라며 "앞으로도 범죄로부터 안전한 정의 사회 구현 및 국제 치안 질서 확립을 목표로 국내외 공조 역량을 결집해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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