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닉자금 퇴직금으로"…'티메프 사태' 해피머니 전·현직 관계자 송치

법인과 임직원 6명 송치…피해자 6만 4353명, 약 1418억원 편취
'발행 잔액' 30억 이하로 조작해 자료 제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단이 지난해 9월 해피머니아이엔씨(해피머니)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는 모습. 2025.06.26/뉴스1(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 제공)

(서울=뉴스1) 김민수 심서현 기자 = 지난해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일부 가맹점에서 사용이 중지된 상품권을 발행한 해피머니 전·현직 임직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해피머니아이엔씨(해피머니) 법인과 창업주 최병호 전 대표, 류승선 대표 등 총 7명을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강제집행면탈 등 혐의로 전날(25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말쯤 티메프의 자금 상황이 열악해 해피머니 상품권 사업의 정상적인 영위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오히려 상품권을 추가로 공급·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총 6만 4353명으로부터 약 1418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은 2014년쯤부터 온라인 전용 해피머니 상품권인 '해피캐시'의 발행 잔액 관련 수치를 고의로 축소·조작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사업을 지속해 왔다.

이들은 해피캐시 발행 잔액이 30억 원 이하인 것처럼 조작된 자료를 제출해 처벌을 회피하려고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7월 25일 '해피머니 환불사태'가 벌어지자, 이들은 같은 달 29일 해피머니의 법인자금 50억 원을 제3의 관계 법인 계좌로 이체해 은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자금은 해피머니 직원들의 퇴직금과 법무 비용 등으로 소진됐다.

서울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가 발견한 해피머니 상품권. 2025.06.26/뉴스1(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 제공)

앞서 지난해 7월 티메프 사태가 발생하면서 주요 거래업체인 해피머니의 연쇄 도산을 우려한 가맹점들이 해피머니 상품권 사용을 중단시켰다. 이에 상품권 구매자들이 대대적으로 환불을 요구하는 '해피머니 환불사태'가 발생했다.

구매자들은 류승선 해피머니 대표이사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8월 14일 집중 수사 관서로 지정된 이후 총 113건을 접수·병합해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은 피의자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하고, 해피머니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온 최 전 대표를 특정해 검거했다. 이후 지난해 9월 4일 해피머니 본사와 대표이사 주거지 등을 시작으로 총 6번에 걸쳐 전산 서버와 최 전 대표가 운영하는 법인 등 42곳에 대해 압수수색 했다.

경찰은 "지난 10년 이상 무등록 상태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해피머니가 의무적 전자금융업자 등록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피머니에 대해 당국이 적극적인 감독권 행사가 가능했다면 상품권 사업 확장이 사실상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 "후순위자의 구매 대금으로 선순위 구매자가 사용한 사용대금을 정산하는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어 구매자의 사용을 보증해 줄 수 있는 예수금 보호 또는 지급보증 보험 등의 장치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xmxs41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