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노조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고발한 이충상, 공개 사과하라"

이충상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2025.1.1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이충상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2025.1.1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노동조합이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로 알려진 직원을 고발한 이충상 전 상임위원에게 공개 사과를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권위지부는 24일 성명을 통해 "인권을 책임지는 국가 기관의 고위공직자가 직무상 권한을 이용해 실무 담당자를 괴롭힌 사건"이라며 이 전 위원을 비판했다.

인권위지부는 "위력적 괴롭힘으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는 담당자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라며 "전직 법관이자 교수였고 현재는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라는 자가 진실을 말한 구성원에게 법을 이용해 권력을 휘두른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위원은 지난 2월 27일 인권위 직원 A 씨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서울 중부경찰서에 고발했다.

이 전 위원은 지난 2022년 12월 A 씨가 작성한 노란봉투법 의견 표명 관련 보고서에 기술된 영국 노동쟁의 손해배상 사례를 문제 삼아 고발했다.

이 전 위원은 고발 이틀 뒤인 지난 3월 1일 면직됐다.

인권위지부는 이달 11일 안창호 위원장에게 △피해자에 대한 형사 고발 취하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 동원 △수사기관에 해당 직원 무고 의견 전달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조사 기관에 걸맞은 모든 방안 즉각 제공 등을 요구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까지 인권위지부 요구에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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