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희생자 탈의 방치해 정신 피해'…인권위, 유족 진정 기각

걍찰, 희생자 나체 촬영 후 방치…"시신 보존 필요성 고려, 각하"
경찰청장에 '인도적 인계방안 마련 필요성' 표명

국가인권위원회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주검을 탈의된 상태로 방치하고 사진을 찍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유가족 진정에 대해 각하 및 기각 결정을 내렸다. 다만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참사 희생자 시신의 인도적 인계 방안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20일 인권위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유가족은 경찰서 소속 직원들이 검시 과정에서 희생자를 나체 상태에서 촬영한 후 방치해 희생자가 탈의된 상태로 유족에게 인계됐다며, 희생자 및 유족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진정을 인권위에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피진정인들은 범죄수사규칙 제58조에 따라 검시는 변사자의 전신을 면밀히 조사하기 위해 탈의한 상태에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불가피하게 변사자의 의복을 벗기고 시신의 외표를 관찰 및 기록했으며, 인위적인 훼손이나 오염이 없도록 보존한 것으로 시체포로 전신을 감싸 입관실에 인치했다고도 해명했다.

인권위는 희생자 검시 과정에 유족을 참여시키지 않은 행위, 탈의 상태의 희생자에 대해 사진을 찍은 행위, 유족의 희생자 검시 과정 참여 방해 행위, 희생자 시신을 탈의 상태로 인계한 행위, 정보공개요청과 관련된 진정에 대해 인위적인 조작 없이 시신을 보존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각 및 각하했다.

다만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시신의 인도적 인계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대규모 사망자가 발생한 참사에서 시신을 수습함에 있어 희생자와 유족의 존엄성은 지켜져야 하며, 유가족에게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국가는 이를 보호·존중·실천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23일 개최된 제24차 전원위원회에서 존엄에는 삶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죽음에 대한 존엄성도 포함되므로 자신의 신체에 대한 권리는 인격권의 핵심으로 당사자가 살아 있는 동안은 물론 그 사후에도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고 봤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