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LG그룹 상속 분쟁' 구본능 회장·하범종 사장 무혐의 처분

LG가 모녀, 불송치 결정에 이의 신청…검찰 "증거 불충분"

사진은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LG 트윈타워의 모습. 2020.2.2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검찰이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과 하범종 LG 사장을 고발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하준호)는 18일 구본능 회장과 하 사장이 특수절도,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

앞서 지난해 9월 3일 LG가(家) 모녀 측은 구본능 회장과 하 사장이 구본무 선대 회장의 곤지암 별장과 여의도 LG트윈타워 집무실에 있던 개인 금고를 무단으로 열어 유언장을 훼손했다며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발했다.

경찰은 모녀 측이 금고 안 물품의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했고, 구본능 회장이 금고를 연 사실을 모녀 측에 알린 점, 모녀 측이 금고를 연 이유를 묻거나 물품 반환을 요구한 정황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특수절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위험한 도구로 금고를 연 정황이 없고, 이후 금고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특수재물손괴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모녀 측이 제기한 상속 회복 청구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한 하 사장의 진술을 허위로 단정 짓기 어렵다며 위증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기록을 송부받은 검찰은 경찰 수사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지난달 8일 사건 기록을 경찰로 돌려보냈다.

불송치 결정을 통보받은 모녀 측은 지난달 30일 경찰에 이의 신청을 접수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 4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으나, 검찰은 기록을 검토한 결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shush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