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 오차 2㎝ 내로"…경찰, AI·위성 기술 도입 나서
'AI 훈령 제정 연구'·'위성 활용한 경찰 업무 적용 방안' 등 연구 용역 발주
AI 생체 정보 분석 및 위치 추적 오차 범위 축소 등 활용 위한 기반 다져
- 이기범 기자,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김민수 기자 = '인공지능(AI)으로 생체 정보를 분석해 범인 잡고, 위성 기술로 위치정보 오차 범위 줄여 실종자 찾고.'
경찰이 AI·인공위성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밑 작업에 나섰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경찰청 AI 훈령 제정 연구', '위성을 활용한 경찰 업무 적용 방안 연구' 등 첨단 기술 도입을 위한 연구 용역을 잇달아 진행 중이다. 각각 AI 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법안 정비와 위성 기술 도입을 위한 기초 연구 차원이다.
지난달부터 추진 중인 AI 훈령 제정 연구는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인공지능 기본법)에 대응하는 차원이다. 해당 법안은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을 '고영향 AI'로 분류했으며, 이를 개발·이용하기 위해선 안전성·신뢰성 확보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경찰과 관련해선 '범죄수사나 체포 업무를 위한 생체인식정보의 분석⋅활용', '교통수단, 교통시설, 교통체계의 주요한 작동 및 운영' 등에서 활용되는 AI가 고영향 AI로 분류돼 규제 대상이 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 AI 사업 총 62개 중 21개가 기본법상 고영향 AI에 해당하며, 특히 수사 분야 AI 기술 36개 중 17개가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재 지문 검색 시스템, 딥페이크 판별에 AI를 활용 중이며, 유사 사건과 수사 쟁점 등을 분석하는 데도 AI를 도입하고 있다.
훈령에는 경찰청 기능별로 추진하는 AI 관련 사업을 미래치안정책과에서 총괄 ·조정토록 하는 내용과 치안 데이터 관리 체계를 정립하는 규정 등이 담길 예정이다.
현재 경찰청은 '치안 AI 혁신 전략 TF'를 구성해 AI를 활용하기 위한 종합 계획을 추진 중이다.
한 일선서 경찰관은 "경찰도 업무에 AI를 활용하려고 하는 추세"라며 "민원 처리에 AI를 활용하는 방안 등은 가까운 미래일 거 같다. 경찰서에서 AI 관련 교육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지난 3월부터 추진된 위성을 활용한 경찰 업무 적용 방안 연구는 지난달 업체 선정을 거쳐 오는 25일 사업 착수 보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위성 기술을 활용한 경찰 업무 혁신을 위해 추진되는 이번 연구는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UAM) 등 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 도입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은 위성 기반 정보가 실시간 위험 정보, 수색·구조, 교통 관리, 재난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찰 업무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 △통신 단절 지역에서 위성 통신을 활용해 재난 발생 시 음성·영상 실시간 전송 △위치 추적·길찾기·자율주행 △테러·마약 등 국제 협력 사건 및 추적·감시 등 특수 치안 임무 등에서 활용 방안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오는 2030년 상용화가 예상되는 6G 시대에 위성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기술이다"며 "경찰에 가장 중요한 게 112 신고가 접수됐을 때 위치 정밀 추적인데 위성 기술이 도입되면 현재 20m 범위의 오차가 2㎝ 수준으로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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