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직장 내 괴롭힘 징계 결과, 피해자에 통지해야"…국방부에 권고
'언어폭력 신고' 후 분리 조치 해제·징계 절차 통지 못 받은 피해자
"징계처분 결과 통보해도 가해자 방어권에 제한 생기지 않아"
- 신윤하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군대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일어나 군인·군무원 징계가 이뤄질 경우 피해자에게 징계 처분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16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지난 2일 국방부 장관에게 군인·군무원 징계 처분 시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에도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지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A 미사일방어여단에서 복무하는 B 씨는 같은 부대 용사 4명을 언어폭력 등의 피해를 보아 2024년경 부대에 피해 내용을 신고했다.
당시 B 씨는 즉시 가해자와 분리됐지만, 이후 전역할 때까지 분리조치 해제 및 징계 절차 진행 전반에 대해 통지받지 못해 알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해당 부대는 B 씨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해 감찰 조사를 실시했으나 여러 정황상 진정인이 주장한 내용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분리 조치를 종료했다고 소명했다. 부대는 대신 가해자들과 B 씨의 중대 및 생활관 층을 달리 배치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부대는 피해자인 B 씨에게 부대에서 가해자의 징계 절차 진행에 대해 통지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는 피진정부대에서 진정인에게 징계 절차 전반에 대해 통지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진정사건을 기각했다.
인권위는△가해자·피해자 분리 조치 해제와 징계 절차 관련하여 담당 부서에서 피해자에게 관련 내용 등을 통지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성폭력 범죄 및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 외에는 피해자에게 피징계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통지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점을 기각 이유로 들었다.
다만 인권위 군인권보호위는 군인·군무원의 징계 절차에 있어 적어도 국가공무원법 제75조 제2항 제3호, 공무원 징계령 제19조 제3항과 같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분류할 수 있는 유형의 군인·군무원 징계사건 피해자에게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하는 조치만으로 가해자의 방어권에 중대한 제한은 생기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인권위는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국방부 장관에게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정책권고 했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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