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상 전 인권위 상임위원, 퇴임 전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 고발
직장 내 괴롭힘 논란 당시 피해자로 거론된 직원
-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이충상 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이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로 알려진 직원을 퇴임 직전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전국공무원노조 인권위지부에 따르면 이 전 상임위원은 지난 2월 27일 인권위 직원 A 씨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서울 중부경찰서에 고발했다.
A 씨는 이 전 상임위원의 직장 내 괴롭힘 논란 당시 피해자로 거론된 직원이다. 지난해 7월 논란의 감사 결과가 담긴 보고서가 나왔고, 별다른 징계 없이 종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상임위원은 지난 2022년 12월 A 씨가 작성한 노란봉투법 의견 표명 관련 보고서에 기술된 영국 노동쟁의 손해배상 사례를 문제 삼아 고발했다.
전공노 인권위지부 관계자는 "법률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며 "국내외적으로도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전 상임위원은 고발 이틀 뒤인 지난 3월 1일 면직됐다. 국민의힘 추천으로 2022년 차관급인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임명된 이 상임위원은 동성애나 핼러윈 참사 등 각종 막말 논란으로 야당·시민단체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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