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집단사직 공모' 전현직 의협 간부들 검찰 송치

수사 착수 1년여만 결론…노환규 전 의협 회장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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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전공의 집단사직 공모 혐의를 받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30일 의료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주수호·임현택 전 의협 회장, 김택우 의협 회장, 박명하 의협 상근부회장 등 전현직 간부 7명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불송치됐다. 경찰은 "(불송치 사유를)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의협 전현직 간부들이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 이탈을 주문하거나 지지하는 방식으로 전공의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shush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