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피고인 관할 이전 신청…재판 중단 요청하며 퇴정(종합)
"관할 이전 신청 결과 나올 때까지 재판 중단 요구"… 변호인 퇴정
"공정 재판 기대할 수 없어"…지난 2월에도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
- 김민수 기자, 홍유진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홍유진 기자 = '서부지법 난동'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들이 서울중앙지법으로 담당 법원을 변경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이들은 또 관할 이전 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 중단을 요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 22일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이 제출한 '사건 관할 이전 신청서'를 접수했다.
사건의 피해자 격인 서울서부지법이 직접 재판하는 건 공정하지 않다며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는 취지다. 아직 이전 신청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에선 공평한 재판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나 피고인이 상급법원에 관할 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변호인들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의 심리로 열린 공판기일에서 관할 이전 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을 중단해달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재판에서 "급속한 사유가 없음에도 재판을 진행해 변론을 강요하는 것은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한다"면서 재판부와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수의 피고인이 구속된 상황이고, 여러 가지 예정된 증거조사가 있으며, 관할 이전 신청이 기각된 점" 등을 언급하면서 재판을 이어나갔다.
이에 이하상 변호사 등 4명은 재판부의 결정에 항의하면서 재판 시작 약 30분 만에 퇴정했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 변호인은 "이 사건과 관련해 더 이상 서부지방법원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한 결정이 있기까지 소송 절차가 중단됨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앞서 피고인들은 같은 이유로 서울고법에 관할이전 신청을 냈지만, 지난 2월 모두 기각됐다. 또 이들은 서울서부지법이 구속 적법 여부를 따지는 것이 문제가 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도 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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