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 '전세보증금 사기' 임대업자 구속…피해금 50억 넘어
사기 혐의 임대업자·공범 송치…자기 자본 없이 범행
서울 관악경찰서, 전세사기 TF 구성…총 81명 송치
-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서울 관악구에서 임대 보증금을 가로챈 임대업자 2명이 구속됐다. 피해자는 40여 명에 달하고, 피해금은 5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달 사기 혐의로 임대사업자 A 씨(55·남)와 임대인 B 씨(46·여)를 각각 구속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아울러 B 씨와 평소 알고 지내다가 범죄를 도운 C 씨(46·남)를 불구송 상태로 송치했다.
A 씨는 지난 2018년부터 보증금 반환 능력도 없이 사회초년생 등 38명의 세입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 합계 51억 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자기 자본금을 거의 들이지 않고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와 세입자의 임대차 보증금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3년 동안 건물 6채를 매수했다.
또 다른 임대인 B 씨는 자본금 없이 건물을 매수하고 건물 가액만큼 근저당권 채무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선순위 보증금을 허위 고지해 세입자 4명으로부터 보증금 약 6억 원을 받았다.
관악경찰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전세사기 대응 강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4개월간 수사, 전세사기 피의자 81명을 송치했다. 총 피해액은 491억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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