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된 '성관계 영상 게시' 형사 처벌 과해"…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피고인 측 "불법 촬영물 등으로 규제 대상 좁게 설정해야"

헌법재판소 ⓒ 뉴스1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서로 합의해 촬영된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측이 형사 처벌이 과하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종훈 변호사(법무법인 일로)는 합의로 촬영된 성인의 성관계 동영상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A 씨는 유료 정기구독형 플랫폼 '온리팬스'에서 자신의 노출 사진이나 다른 성인 남성 B 씨와 합의로 촬영된 성관계 동영상을 B 씨의 동의를 받고 게시한 혐의로 서울서부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

피고인 측인 오 변호사는 "불법 촬영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퇴폐적 성표현, 지나치게 폭력적이고 잔인한 표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음란물이나 청소년에 대한 음란물의 유통 등으로 규제 대상을 좁게 설정해야 한다"며 "필연적으로 규제되지 않아야 할 표현까지 전부 금지하며 형사처벌 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또 "설령 음란한 내용의 표현물이라도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그것을 즐기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성적 자기 결정권 및 행복추구권을 고려했을 때 의사가 존중돼야 한다"며 "성인인 남녀가 합의한 성관계 영상을 합의해 게시해 수익을 올리는 행위는 자기 결정권 행사이고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다"고 했다.

shush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