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광화문 광장 점거 尹탄핵 촉구 단체 변상금 부과
-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서울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주도하는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광화문 광장 북측을 불법 점거한 데 대해 변상금 부과 등 엄정 대응한다고 17일 밝혔다.
비상행동은 이날 오전 11시 10분 무대트럭 등 기기 2대로 광장에 진입을 시도해 서울시청 직원이 행정지도를 했다. 이어 오후 1시 10분에는 의자를 적재한 트럭으로 광화문광장에 진입해 불법 점거를 했다.
비상행동은 불법 점거 후 무대차량과 의자 1000여개, 천막 1개를 설치해 광장을 무단 점거하며 시민 통행로를 막고 보행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쳤다.
시는 비상행동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광화문광장 무단 사용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누구나 안전하고 편하게 이용해야 할 광화문광장이 사전 허가 없이 특정 단체의 무단 침입과 점유로 인해 불편을 겪었다"며 "관련 법규에 따라 엄정한 책임을 물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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