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까지 가세한 헌재 앞 시위…"경찰 대응 방해"
헌재 앞 모인 국힘 의원들, 기자회견·'5인조' 릴레이 시위
경찰 "최선 다해 관리"…전문가 "지위고하 없이 책임 물어야"
-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하며 헌법재판소 인근에는 탄핵 찬반을 주장하는 이들이 모여들고 있다. 여기에 일부 국회의원까지 가세하며 경찰이 현장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5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인근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찬반에 대한 의견을 내려는 시민들이 몰리는 상황이 두 달 이상 이어지고 있다.
일부 국회의원까지 가세해 1인 시위를 벌이거나 기자회견을 하는 일이 늘며 헌재 인근 혼잡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최재해 감사원장을 비롯해 4명에 대한 헌재의 탄핵 기각 결정이 나온 지난 13일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20여 명은 헌재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탄핵 심판은 당연히 각하 또는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11일 오후부터 헌재 정문 앞에서 24시간씩 릴레이 시위도 시작했다. 그간 1인 시위로 농성을 해왔다가 5명씩 조를 꾸려 '5인조'로 확대한 것이다. 이 시위는 헌재 선고가 나오는 날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릴레이 시위하는 현장 인근으로 윤 대통령 지지자들까지 몰려 헌재 인근 인도는 이동하기 어려워 일부 시민은 차도로 이동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1조에 따르면 헌재 인근 100m 이내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없다.
경찰은 국회의원이 집회를 하더라도 똑같이 대응한다는 방침이지만, 현실적으로 물리적 대응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여러 의원실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한 보좌관은 "국회의원이 현장에 가면 경찰이 함부로 몸에 손을 댈 수 있겠냐"며 "입법부에 속한 의원들이 행정부인 경찰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 인근에서 경비 업무를 하는 한 경찰은 "1인 시위를 주장하며 (의원들이) 자리를 고수하는 상황"이라며 "집단적인 미신고 집회로 변질되지 않도록 경고·안내하며 최선을 다해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는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경찰을 방해하는 행위는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며 예외 없는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법치주의 원칙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법을 위반한 게 명확하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에서 경찰이 채증 작업을 먼저하고 경고를 한 뒤에도 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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