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칼부림 예고글' 30대 남성에 항소심서 징역 3년 구형

배 씨 "무의식적으로 쓴 장난 글이 이렇게 큰일 될지 몰랐다"
檢 "다수 시민에 공포심 조성, 불필요한 경찰력 낭비"

서울북부지법 ⓒ News1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이강 기자 = 검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칼부림을 예고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오전 서울북부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오병희)의 심리로 열린 배 모 씨(34)의 항소심 세 번째 공판에서 검찰은 1심 때 구형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배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후 1시 42분쯤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 "서울역에 5월24일 칼부림하러 간다. 남녀 50명 아무나 죽이겠다" 등의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배 씨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러 전과가 10범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고인이 인터넷에 흉기난동을 예고하는 글을 게시해 다수 시민에게 공포심을 조성하고 불필요한 경찰력을 낭비하게 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배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한 행위가 모두가 볼 수 있는 형식도 아니었고, 개인이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글"이라며 "이것이 모든 시민에게 현실적으로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협박죄 미수가 인정될 수 있는지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수감복 차림으로 법정에 등장한 배 씨는 "무의식적으로 쓴 장난 글이 이렇게 큰일이 될 줄 몰랐다"며 "언론에 보도돼서 깜짝 놀랐고 앞으로는 그런 글을 자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배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10년 이상 조현병과 충동조절장애를 앓고 있다며 사건 당시 정신과 약 복용을 10일 정도 중단해 병이 악화한 것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범죄에 작용할 수 있는 점을 참작했다"며 검찰이 구형한 징역 3년에 비해 가벼운 징역 10개월을 배 씨에게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원심에서 일부 공소 사실에 대해 기간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 판결이 나온 것은 사실 및 법리에 오인이 있고,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배 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20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thisriv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