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깨비시장 돌진사고' 피해자인 척 합의금 등 700만원 편취한 50대

서울 양천서, A씨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등 혐의 불구속 송치
CCTV 확인 '덜미'…장애 치료·경제적 곤궁 이유로 범행 인정

31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깨비시장에 차량이 돌진해 관계자들이 사고 수습작업을 하고 있다. 2024.12.3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서울 목동 깨비시장 돌진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인 척 합의금 등 700여만 원을 편취한 보험사기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13일 50대 남성 A 씨(57)를 보험사기방지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 교통사고 현장에서 피해자 행세를 하며 합의금 등 약 700여만 원의 경제적 이득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고 발생 당시 119구급차로 응급 이송된 피해자 13명의 진단서, 피해진술 등 확인하는 과정에서 A 씨의 진술과 행적이 의심스러웠다고 한다.

현장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A 씨는 사고 구역 밖에 있다가 수습 과정에서 일대가 혼잡해진 틈을 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행세하며 병원에 후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를 즉시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했다. A 씨는 2주간 병원에 입원해 300여만원 상당 기왕증 치료를 받았으며 보험사와 가해 운전자 측으로부터 보험금과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직접 편취해 생활비 등으로 소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최초 범행을 부인하다 CCTV 영상을 토대로 추궁하자 장애 치료와 경제적 곤궁을 이유로 범행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