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사태' 국민참여재판 신청 4명…17일 공판준비기일

사건의 성격과 적절성 검토 후 허용 여부 결정할 듯

서울 서부지법 ⓒ News1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법원이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4명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오는 17일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를 받는 4명의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17일 오후 2시 30분 연다.

재판부는 사건의 성격과 적절성을 검토한 후 국민참여재판 허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민참여재판은 무작위 선정된 만 20세 이상 배심원이 죄의 유무와 양형을 평결하고 법관이 이를 참고해 판결하는 제도다. 다만 배심원의 평결을 법관이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한편 '서부지법 난동 사태' 관련 혐의로 기소된 63명에 대한 재판이 10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됐다.

이들의 첫 재판은 인원이 많은 관계로 △10일 오전 10시 14명 △10일 오후 2시 30분 9명 △17일 오전 10시 20명 △17일 오후 2시 30분 4명 △19일 오전 10시 16명으로 5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오는 14일, 19일, 26일에도 추가 기소된 이들의 첫 공판기일이 예정돼 있다.

kxmxs41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