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첫 재판 앞두고 보수 집회…"자유 청년 석방해야"
서부지법 인근서 약 50명 모여…변호인도 발언
- 김민수 기자,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유수연 기자 = '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들의 첫 재판을 앞두고 법원 인근에서 이들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집회 참가자들은 10일 오전 9시쯤 서울서부지법 인근에서 '법과나'의 주최로 열린 집회에서 '서부지법 애국청년들을 석방하라'는 현수막을 들고 난동 가담자들의 석방을 요구했다. 경찰 비공식 추산에 따르면 집회 인원은 약 50명이다.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가 인쇄된 마스크를 쓰고,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등의 손팻말을 들고 "청년들 구속은 나치즘입니다"는 구호를 외쳤다.
사회자는 "그들(서부지법 난동 가담자들)이 그렇게 하게끔 만든 사람들 누구인가, 서부지법 판사들은 죄가 없나"라며 "오늘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한 날인데, 서부지법 판사들이 대한민국을 다시 죽이는 판결(날짜)을 잡은 것일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들의 변호를 맡은 이하상 변호사는 "국가기관, 법원이 국민과 대통령을 상대로 불법을 저지르고 있을 때 저항하는 건 국민 의무"라며 "자유 청년들을 즉각 석방하고 서부지법에 있는 재판을 즉각 중앙지법과 남부지법으로 이전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특수건조물침입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 외 63명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피고인이 많아 첫 공판기일은 △10일 오전 10시 14명 △10일 오후 2시 30분 9명 △17일 오전 10시 20명 △17일 오후 2시 30분 4명 △19일 오전 10시 16명으로 5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오는 14일, 19일, 26일에도 추가 기소된 이들의 첫 공판기일이 예정돼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7일 기준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연루된 78명을 기소했다. 78명 중 1명만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에는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감금 △현존건조물방화미수 △상해 △방실수색 등 혐의가 적시됐다.
이들은 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된 지난 1월 18일 집회 해산을 요구하는 경찰을 폭행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등이 탑승한 차량 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일부 피고인들은 다음 날인 19일 새벽 3시쯤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알려지자, 법원 후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담장을 넘어 경내로 침입, 건물 안으로 들어가 집기를 부순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7명은 법원 침입 후 당직실 폐쇄회로(CC)TV 모니터를 파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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